답)교육관련 언론사가 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관한 대담을 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선전하는 내용 없이 후보자간 공평하게 지면을 배분, 신문에 게재하여 종전의 배부대상·방법 범위내에서 배부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한 업무행위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후보예정자 또는 다른 사람이 동 신문을 다량 구입하여 배부하거나 대담 등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내용을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0조(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죄) 규정에 저촉됩니다. (자료제공: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 기자명 취재팀
- 승인 2001.07.20 15:05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