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연말·연시 또는 설날 등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기서 경로당은 사회복지법 등에 의해 운영되는 무료양로시설을 말함



답)같은 입후보예정자 또는 공무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행위는 금지·제한이 더 강하여(선거법 제86조제2항제1호) 선거기간개시일전 31일(2002. 4. 27)까지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직무상의 범위안에서는

가능할 것이나 2002. 4. 28(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는 '법령에 근거가"가 있어야만 가능함.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경우에도 제공하는 선물에 단체장의 직·성명 등 명의를 게재할 수 없으며(포장지에 게재는 가능), 유료양로시설 등에는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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