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열군수 14억8656만원
강종만의장 4억 3573만원

영광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민선 군수 및 군의원 등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상황을 공개했다. 재산변동 내역에서 김봉열 군수의 총재산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70만2천원이 감소한 14억8천656만1천원으로 발표됐다.

강종만(백수) 군의회 의장은 1억639만6천원이 증가된 4억3천573만8천원으로 공개되었으며 재산증가의 원인으로는 급여 및 이자수입 413만원과 장남과 차남의 예금이 조부 별세시 조의금 수입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춘하(대마) 의원은 지난해 농업소득 증여로 인한 예금 659만3천원이 증가하여 7천699만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장재곤(군남) 의원은 5백55만6천원이 증가한 1억1천258만3천원으로 공개됐다. 김용현(낙월) 의원은 1억1천132만4천원이 증가한 2억683만4천원으로 공개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모친으로부터 전답을 상속받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영철(법성) 6억1천722만7천원, 김규현(영광) 6억1천12만4천원, 유동현(불갑) 4억4천459만5천원, 이용주(묘량) 8천295만7천원, 박준익(군서) 2천382만6천원으로 재산변동사항이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고되었으며 김용석(홍농)의원과 김강헌(염산면)의원은 재산이 마이너스로 공개되었다.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1항에 의해 신고재산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는 5월까지 실사를 마치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여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재산신고가 부동산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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