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오는 4월15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인2표제가 도입되며 합동,정당 연설회가 없어진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선거법을 통과했다.



또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지구당 전면 페지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당법개정안도 함께 통과 시켰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올해 총선부터 '1인2표 정당투표제'가 도입되어 후보자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하게된다.



또 누구든지 선거 120일 전부터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배포, 메일발송,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도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한다.



또한 새정치자금법은 정경유착의 채널로 지목되어온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고액 정치자금 기부 명세를 공개토록 해 정치 자금을 투명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반인들의 후원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다수 후원을 활성화했다.



특히 합동, 정당연설회 등이 폐지되는 대신 미디어선거를 확대하고 선거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는 실명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정당법의 경우 비례대표 56명중 50%의 여성공천을 법제화해 최소 28명의 여성이 원내에 진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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