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종만)는 지난달 2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74회정례회 제7차본회의를 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8명의 의원들이 50여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봉열군수를 비롯한 각실과소장들이 담당업무를 답변하였다. 영광신문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하여 게재한다<편집자주>



<질문>

■류동현의원(불갑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군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요인과 장단기계획은? 불갑사지구 관광 개발 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세부 계획과 사업완성 의지가 있는지? 군립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 배치인원, 장서 비치 수량, 연도별 구입예산, 월별 이용자수 등을 비교 분석 운영내실화에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도서관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 정도인데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헌신 노력 할 것으로 판단되는지? 정종박사가 4년전에 기증한 장서가 24시간 자물쇠가 잠긴 채 세월만 보내는 이유를 말하라.



■박준익 의원(군서면)

영광원전 지원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기세는 물론 각종 지원금을 영광군 전체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며,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필요성을 인식하여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시군세로 신설토록 개정건의 하였는바 광역자치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은?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반경5km 지역 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2000년산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사들일 수 있는 좋은 대책은? 금년에 농협에서 양곡을 얼마나 사들였는지? 또한 농협장과 협의하여 농가가 원하는 만큼의 양곡을 사들이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달라.



■장재곤의원(군남면)

본군의 체육시설현황과 앞으로 시설확보 계획은?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홍보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유치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종합운동장과 종합운동장 인근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지구별 보조 경기장 마련을 위해 추진한다면 굴뚝 없는 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항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밝혀주시고, 군 관내 장애인 주차장 확보현황과 장애인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미포장한 군도의 노선별 현황과 미포장한 도로에 대한 년차별 포장계획은? 향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계획에 대해 답변바란다.



■김용현의원(낙월면)

지방자치단체와 NGO 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방안은? 98년 지방행정조직 개편 후 문제점을 종합진단하여 업무 분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우리자리를 이어받을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지역발전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시켜 우리고장의 주역으로 만들 방안에 대한 답변 바란다.



■이용주 의원(묘량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계상토록 하여야 함에도 관내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인가인원을 초과된 인원에 대한 보육료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채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예산원칙 위반 판단되는데 사후 관리부서의 입장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저소득층 아동과 어려운 주민에게는 군비라도 예산을 반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추진 방안은? 연암제 신설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묘량면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과 영광읍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금까지 열악한 생활은 한 지역주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란다.



■김규현 의원(영광읍)

담배인삼공사에서 한전까지 도로 개설사업을 전남도에 승인신청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및 건의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관선 군수시절 백학로 예정구간이 담배인사공사 까지가 아니라 영광실고를 지나 백수 홍농 법성 으로 연결되는 단주 4거리까지로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영광읍은 소도읍 형태를 유지하며 이웃간 조석상면 생활이 현실인데 언제부터인가 소지역주의로 분열되어 가슴아픈 현실인바 이러한 현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강구와 연구검토가 이루어져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신춘하의원(대마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하수관거 정비사업및 보건소 신축이전공사, 도동로 개설공사, 백제 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상하낙월 해수담수화사업등 5건 사업에 대하여 동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2000년도 군정결산업무보고에서는 주민세 징수전망을 70억9천5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는 57억으로서 13억9천5백만원이 세수입 추계오차가 있으며, 과태료의 경우 당초 및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주민등록 과태료등 7개항목에 1억4천4백1만원 계상되었으나 2000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 3억1천6백3십9만1천원으로 과태료가 1억7천2백3십8만1천원이 세입에 반영되지않는등 수입과 지출에 많은 오차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에 계수오차의 사유를 소상히 밝혀라,



■김용석의원(홍농읍)

예산집행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집행되어야 하는데 96년부터 자동차세와 주민세, 사업소세를 어느 읍면에서 제일 많이 징수하였는지?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관 합작으로 군민과 학생들이 소풍도 갈 수 있는 동식물공원을 겸비한 자연생태공원과 조상님들의 추모관을 건립하여 수익사업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교통량 조사결과 영광군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곳은 지방도 842호선 홍농읍 상하3거리로써 1일 12,297대로 작년대비 421대가 증가되어 4차선 확장 요건 1일 8,000대를 초과하였으므로 오랜 홍농읍민의 숙원사업인 본 도로를 하루속히 신설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란다.



<답변>

□이동성 기획예산실장 : NGO활성화를 위해 군에서는 99년도와 2000년도에 해병전우회에 차량구입 보조금 1천8백9십3만7천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영광군 여성자원봉사대에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5천6백만원과 영광군 푸드뱅크등 5개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2천3십3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영리 공공단체인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군정시책으로 개발토록 하겠으며,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은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1,385억원이며 이를 읍면별로 분류해 보면 영광읍 342억원 백수읍 264억원 홍농읍 50억원 대마면 89억원묘량면 119억원 불갑면 53억원 군서면 101억원 군남면 114억원 염산면 98억원 법성면 131억원 그리고 낙월면 24억원이 투자 되었다.



□서단주 총무과장 : IMF 한파와 함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있고 읍 면 동 기능전환이 정부계획에 의거 2001년도 상반기에 추진방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읍면이 기능전환 된다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며 물적시설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될 것이다. 영광군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폐지나 개정의향에 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이 추진중에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



□임시택 재무과장 : 원전시설의 발전량에 대하여 지역 개발세를 과세하여 시 군세로 관철 될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 27%를 67%로 개정될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문제를 논의중에 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원자력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등과의 연대 및 협의를 통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이 효율적으로 관철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전사옥앞 고추시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의 면적은 3,540평이며 동 부지 이용실태는 가건물 45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기간은 96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로 만료되므로 상반기중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고추시장 이설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근 문화관광과장 : 군립도서관은 94 6 24 개관이래 도서관장이 6개월~1년씩 근무, 앞으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 부서와 협의하겠다. 정종 박사가 4년전에 기증한 도서는 1만2천여권으로서 박사 전 생애에 걸쳐서 사용하시던 전도서를 망라한 수량이며 2001년 6월말까지는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대여 및 열람할수 있도록 하겠다. 영광군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홍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정말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반드시 유치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체육시설 기반확충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체전을 유치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종록 사회복지과장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을 위해서 매장묘지 문화를 화장 납골 문화로 전환하는 화장 납골묘 설치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국민의식 전환을 도모하겠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에 철저히 하여 정원이 초과된 인원을 시정토록 하고 초과인원의 보육료 사용관계를 정확이 조사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다.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 전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대상 아동전원이 수혜되도록 노력하겠다. 관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군청 5명, 읍면 3명, 교육청 1명등 총 9명이며 경찰서 우체국등은 장애인 고용실적이 없다. 관내 공공기관중 장애인 전용주차면수는 25면 군청 5, 읍면 사업소 16, 경찰서 2, 교육청 1, 우체국 1면으로 앞으로 전용주차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병진 농정과장 : 우리군의 2000년산 추곡수매 현황은 5,006농가에서 334,385가마 (40kg)를 약정 체결하였으며 12 13 까지 전량 수매하였다. 또한 농협에서 자체 매입한량은 325,325가마로서 정부수매와 농협자체 매입을 합하면 현재까지의 매입량은 679,710가마이다. 농가별 추가 수매 및 출하 희망량 조사결과 114,772가마에 대하여 출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1차로 추가배정된 15,683가마를 우선 정부양곡으로 수매하고 잔량 99,089가마에 대하여는 전남도와 농협과 군이 협조하여 자체매입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문윤옥 지역개발과장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현행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 에서 발전기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전지역으로 확대 하고 전기요금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반경 5km지역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지역에 대해 전기료를 보조해 주도록 지난해부터 국회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등에 건의를 하였다. 최근 정기국회에서 동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반경 5km의 개념이 내년부터는 반경 5km가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다소 확대되기는 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세인 지역개발세를 원전과 관련해서만은 시군세로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온다면 지방자치시대의 선의의 경쟁차원으로 대처하겠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신천취수정을 삼학검문소 부근에 이설을 하여 비상 예비시설로 관리를 하면서 추후 해제코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향후 대안이다. 남천로 개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해서 소요사업비 35억원중 국도비 11억3천7백만원정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는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바 현재는 전라남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계류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김재창 건설과장 : 법성 - 홍농 원자력발전소간 도로는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4차선 확 포장 또는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사업비가 481억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서남해안일주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도로의 교통량 분산대책으로 2001년도에 법성-홍농간 군도 23호선중 법성초교앞 통과도로 1.5km구간을 확 포장하고 2002년에는 을진교에서 단덕리 대덕마을간 1.2km와 국도 22호선 고창군 용대리에서 홍농읍 월암, 진덕리 경유 원전진입로까지 3km의 확 포장사업을 년차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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