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해안관광타운, 종합체육시설, 쌈지공원 등 집중투자

 영광군의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보다 13.8% 늘어난 2374억5210만3천원이 군 의회를 통과됐다.

군 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일반회계 1829억4536만2천원과, 특별회계 545억674만1천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 11월24일에 열린 134회 영광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예산안제출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편성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제한된 재원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는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등이 포함된 일반행정비로 514억9621만3천원과 지역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사회개발비는 617억6492만2천원이다. 또한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경제개발비로는 629억1722만1천원이 배정되었고, 민방위비 47억4731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1969만4천원이 승인됐다.


한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상하수도사업 172억2510만7천원과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198억9987만1천원, 원전지역개발세재정보존금사업 142억6천만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등 총 10건에서 545억674만1천원이 통과됐다.


 


영광군의 내년도 주요현안사업은 백수해안관광타운조성 22억7천만원과 종합체육시설 73억7천만원, 생활쓰레게처리장진입로개설 19억6천만원, 고추시장 11억원, 도동리쌈지공원 10억원, 군청사신축부지매입 10억원 등이다.


또한 법성숲쟁이꽃동산 조경(5억) 염산순교체험관(5억) 기독순교기념관(5억) 해양펜션단지(5억) 골프장진입도로(5억) 영광읍외곽도로(15억) 등에 총 269억원을 사용한다.


군 예산담당자는 군의 역점사업은 대부분 원전지역개발세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예산심사에서 농정예산 보조금의 보조비율을 타 부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축산업 분야의 보조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879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이 전국 군 단위 평균보다 비중이 높고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일괄 5% 절감토록하고 기타 해외견문 추진 여비 등 11건에 대해 총 8억3787만4천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도 역점추진 사업


△백수해안관광타운조성(22억700만원) △종합체육시설 부족분(73억7000만원) △도동리생활체육공원조성(10억원) △영광골프장진입도로개설(5억원) △청사신축부지매입(10억원) △숲쟁이꽃동산조경(5억원) △염산순교체험학습관건립(5억원) △기독교순교기념관(5억원) △불갑사관광지시설보완(2억원) △해양테마펜션단지조성(5억원) △영광고추시장환경개선(11억원) △도동리쌈지공원조성(10억원) △생활쓰레기처리장 진입로개설(19억6000만원) △영광읍외곽도로개설(15억원) △법성-홍농 군도확포장등 5건(4억원) △염산-백수간 도로(5억원) △법성-마촌간 도로(10억원) △백수 장산리 지방도확포장(6억원) △백수한성 농어촌도로(1억원) △백수해안도로 선형개량(3억원) △하사농장 배수로정비(5억원) △야월지구 농로포장(2억원) △친환경쌀 소규모단지지원(1억6200만원) △청보리사료인프라구축(1억520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14억4000만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4억5000만원) △농업용수관로매설(3억5000만원) △노인수발시설 신축(1억8000만원) 2.7매




감사결과 부서별 지적사항


 


□공    통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중복․누락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자료의 경우 누락되거나 행정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사례가 있음. 실과소간 업무협조체계를 상시 구축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관내에서 구입 및 제조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부지선정 지연, 지연발주 등에 따른 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은 사업을 태만히 추진한 결과라 판단됨.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 최소화에 노력바람.


 


□기획감사실


군정평가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견학을 통해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군정홍보 자료에 타 자치단체와 구별없이 지원되는 사업비도 중앙부처에 노력하여 확보한 것처럼 열거되어 있음. 군정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총무과


▲군수와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가능 여부, 결과를 명확히 통보, 반복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될 것이 확실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시급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재 무 과


지방세 과오납 및 부과취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 바람.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최소화에 노력 필요함.


 


□종합민원과


각종 인․허가시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 사전 주민의 의견수렴 및 사업검토와 그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집단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 될 수있도록 노력 바람.


 


□문화관광과


법성포 단오제 행사시 연날리기 행사는 규모가 너무 작으므로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하여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사회복지과


우리사회가 아직은 남성 편향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성별통계자료 구축, 여성단체, 공무원대상 교육실시, 과제 발굴 등의 사전준비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사업 추진에 철저 할 것. ▲식품접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할 시는 수질검사 항목 및 횟수를 확대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 군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환경녹지과


가로수 식재시 크기가 균일하게 식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기 보식하는 등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철저. 


 


□농정과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기 바람. 친환경 농업에 있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안전성․신뢰성을 바탕으로 균일성, 지속적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GAP, HACCP의 시설확충과 농가의 조직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 농정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해양수산과


보조사업자 선정시 영광에 주소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영광읍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용역자료 부실로 인한 도 심사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날로 늘어가고 있는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해 고용촉진사업을 통해 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실내체육관 옆 백학로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 모든 사업 추진 시 사소한 것에서부터 적극 검토 바람.


 


□건 설 과


▲진입로 포장 공사 등 군에서 설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자체 설계를 확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시 사업 발주후 부지매입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 미추진 및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이월을 반복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검토요망.


 


□재난안전관리과


원전주변지역사업에 대한 장기개발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원점에서 재조정되고 입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민방위 시설과 관련, 영광,백수,홍농, 법성에 경보시설이, 3개 읍면에는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바 타 읍면에도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하여주기 바람.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변 환경정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공동육묘장이 연중 활용될 수 있도록 농정과와 공유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규정에 의하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를 영광읍 양평리 산 43-1번지로 규정하고 있음. 사무실 이전 방안 검토 바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열악한 실정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