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단축운영 규정 등 정비로 민원처리속도 향상
군 종합 민원실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군에 따르면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한 유기한 민원처리상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 11월말까지 총 13,859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그 중 47.4%인 6,564건의 민원을 1~10일 이상씩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처리기간단축 비율도 상반기 46%에 비하여 하반기 47.9%로 상승되어 민원처리속도가 약간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고 말했다.
군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영광군 민원사무처리 단축운영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한 결과로 고객감동 위민행정의 성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앞으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규정의 철저한 준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전 심사청구제’ ‘여권 택배서비스’ 시행 등 민원인들의 시간 절약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시책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